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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 ( 베트남 제품 등록 절차 가이드 )

베트남 제품 등록 절차,
화장품·건강기능식품·공산품 한눈에.

한국 제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하려면 품목에 따라 화장품은 '공고(Công bố)', 건강기능식품은 '등록(Đăng ký bản công bố)', 공산품은 '적합성 공고·인증(Hợp quy)'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위시트리 호치민 자체 인허가팀이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규정으로 정리한 세 품목의 담당 기관, 필요 서류, 단계, 기간, 수수료, 라벨 규정과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 01 )

세 품목 비교

항목화장품건강기능식품공산품
절차 이름제품 공고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제품 공고 등록 (Đăng ký bản công bố sản phẩm)적합성 공고·인증 (Công bố / Chứng nhận hợp quy)
담당 기관의약품관리국(DAV) · 성급 보건당국보건부 식품안전국 (Cục ATTP)Bộ KH&CN · Bộ Công Thương 등 품목 주관 부처 지정기관
법정 처리 기간보완 통지 5영업일 · 접수번호 5영업일21영업일수입 국가검사 결과 통지 1영업일 (서류 완비 시)
실제 소요 (서류 준비 포함)약 4~8주약 2~4개월저위험 1~2주 · 고위험 4~10주 (시험 포함)
국가 수수료500,000 VND / 건1,500,000 VND / 제품품목별 인증·시험비 (지정기관 견적)
유효기간접수번호 5년접수증 유효 · 변경 시 재등록인증서 유효기간 (통상 3년) · 적합성 공고 유지
핵심 서류CFS · LOA · 전성분표 · 라벨CFS · GMP · 12개월 내 시험성적서 · 효능 근거 자료QCVN 시험성적서 · 적합성 인증서 · 라벨
2026 주요 변화TT 34/2025 (온라인·전자서명) · NĐ 37/2026 라벨 · 신규 관리 Nghị định 초안 심의 중NĐ 46/2026·NQ 66.13 발효 후 NQ 15/2026으로 유예 → NĐ 15/2018 계속 적용 · 광고 확인 성급 이관 (07/01)Luật 78/2025 위험도 3단계 · NĐ 37/2026 · TT 36/2026-BKHCN · TT 33/2026-BCT (07/01 시행)

이 가이드는 공개된 법령·시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베트남 규정은 2025~2026년에 큰 폭으로 바뀌고 있어 실제 진행 전 반드시 최신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별 정확한 요건은 위시트리 인허가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A )

화장품 공고 (Công bố mỹ phẩm)

적용 대상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바디·구강(치약)·향수 등 ASEAN 화장품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 화장품

2026 규정 현황

현행: Thông tư 06/2011/TT-BYT + 개정 Thông tư 34/2025/TT-BYT(2025.08.18 시행). 라벨은 Nghị định 37/2026/NĐ-CP(2026.01.23 시행). 화장품 관리 신규 Nghị định은 2026.05 2차 초안 공개, 아직 미공포 — 공포 시 PIF 제출 의무·사후관리 강화 예상.

담당 기관 · 접수 창구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AV) — 수입 화장품 / 성급 보건당국(옛 Sở Y tế) — 국내 생산 화장품.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dichvucong.gov.vn) 또는 국가단일창구(vnsw.gov.vn) 온라인 접수.

담당DAV (수입) · 성급 보건당국 (국내)
법정 기간보완 통지 5영업일 · 접수번호 발급 5영업일
수수료500,000 VND / 공고서 1건
유효기간접수번호 발급일로부터 5년

준비 서류 (수입 화장품)

  1. 공고서(Phiếu công bố) — 제품 1개당 1건. 색상·향만 다른 동일 처방은 1건에 묶을 수 있으나 염모제·향수는 색/향별로 별도 공고
  2. 자유판매증명서(CFS) — 제조국 관할기관 발급, 영사확인(hợp pháp hóa lãnh sự) 필수. 제품명·제조사가 라벨과 일치해야 함
  3. 제조사 위임장(LOA) — 베트남 수입·유통사를 지정, 제품명·제조사 주소·위임 범위·책임 조항 명시, 영사확인
  4. 전성분표 — INCI 명칭, 함량 내림차순(1% 미만은 순서 무관), 식물 성분은 학명, 동물 유래 성분은 종 명시
  5. 베트남 법인 사업자등록증 — 화장품 도·소매 업종 포함, 전자서명(chữ ký số)과 VNSW 계정 보유
  6. 제품 정보 파일(PIF) — 제출 의무는 없으나 베트남 내 등록 주소에 보관, 당국 요청 시 15일 내 제시(신규 Nghị định 초안 기준)

진행 단계

  1. STEP_01
    성분·클레임 사전 검토

    ASEAN 금지·제한 성분 대조, 치료·소염 등 의약품성 표현 제거, 제품군 분류 확정

    3~5일
  2. STEP_02
    본사 서류 수취·영사확인

    CFS·LOA 발급 →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어 공증 번역

    2~4주
  3. STEP_03
    공고서 작성·온라인 접수

    DAV 포털 전자 접수(전자 1부), 수수료 납부. 전자서명으로 서명

    1~2일
  4. STEP_04
    심사·보완·접수번호 발급

    서류 미비 시 5영업일 내 보완 통지, 보완 후 5영업일 내 접수번호(Số tiếp nhận) 발급

    5~15영업일
  5. STEP_05
    수입 통관·베트남어 부표 부착·판매

    접수번호로 수입 신고, 통관 후 판매 전 베트남어 부표(nhãn phụ) 부착, PIF 보관

    선적 일정에 따름

라벨 규정 (Nghị định 37/2026 + TT 06/2011)

  • 베트남어 필수 항목: 제품명, 책임 기관명·주소(수입사), 원산지, 사용법, 안전 경고
  • 그 외 필수 항목: 용량, 전성분(INCI), 배치번호, 제조일 또는 사용기한(안정성 30개월 미만 제품은 사용기한 필수)
  • 수입 제품은 원 라벨을 가리지 않는 베트남어 부표(nhãn phụ)로 보완 — 판매 전 부착
  • 치료·질병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 금지 (Nghị định 342/2025 광고 규정과 동일 기준)

자주 하는 실수

  • CFS가 다른 국가(예: 미국 수출용)로 발급되었거나 제품명이 라벨과 다름
  • LOA가 '전 제품' 포괄 위임이거나 책임 조항·서명 인증이 없음
  • 화이트닝·주름 개선 같은 한국 기능성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의약품성 클레임으로 반려
  •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업종이 없음, 전자서명 미발급으로 접수 지연
  • 처방·용량·패키지가 바뀌었는데 재공고 없이 판매

근거 법령

( B )

건강기능식품 등록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적용 대상

캡슐·정제·분말·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TPBVSK), 의료용 영양식, 특수 식이용 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 제품

2026 규정 현황

현행: Nghị định 15/2018/NĐ-CP 계속 적용. 2026.01 공포된 Nghị định 46/2026 및 Nghị quyết 66.13/2026(자가공고 폐지, 적합성 공고 등록 체계)은 Nghị quyết 15/2026/NQ-CP(2026.04.06)로 식품안전법 개정안 시행 시까지 전면 유예. 2026.07.01부터 광고 내용 확인은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관.

담당 기관 · 접수 창구

보건부 식품안전국(Cục An toàn thực phẩm) — Thông tư 48/2025/TT-BYT로 접수·발급 권한 위임. 국가단일창구(vnsw.gov.vn) 또는 보건부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접수.

담당보건부 식품안전국 (Cục ATTP)
법정 기간21영업일 (접수일 기준)
수수료1,500,000 VND / 제품 / 회
유효기간접수증(Giấy tiếp nhận) 유효 · 제품명·원산지·성분 변경 시 재등록

준비 서류 (수입 건강기능식품)

  1. 제품 공고서(Bản công bố sản phẩm) — 규정 양식, 베트남어
  2.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수출증명서·보건증명서 — 제조국/수출국 관할기관 발급, 영사확인
  3. GMP 적합 증명서 —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2019.07.01부터 제조시설 GMP(또는 동등 인증) 필수
  4. 식품안전 시험성적서 — 접수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정 시험기관 또는 ISO 17025 인정 기관 발급
  5. 효능 과학적 근거 자료 — 제품 또는 유효 성분의 효능 논문·시험 자료(성분 근거 사용 시 1일 섭취량이 근거 문헌의 15% 이상)
  6. 제품 라벨(원 라벨 + 베트남어 부표 시안), 제조사 위임장(해당 시), 영어 외 언어 서류는 공증 번역

진행 단계

  1. STEP_01
    품목 분류·클레임 검토

    TPBVSK인지 일반 보충식품(비타민·미네랄만 함유, 건강 클레임 없음)인지 구분 — 후자는 자가공고 대상

    1주
  2. STEP_02
    본사 서류 수취·영사확인

    CFS·GMP·시험성적서·효능 자료 수집,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

    3~6주
  3. STEP_03
    베트남 내 시험 (필요 시)

    12개월 내 성적서가 없거나 항목이 부족하면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 지표 시험

    2~4주
  4. STEP_04
    온라인 등록 접수·심사

    식품안전국 접수, 21영업일 심사. 보완 요청 시 응답 후 재심사

    21영업일+
  5. STEP_05
    접수증 발급 → 수입·판매

    Giấy tiếp nhận đăng ký bản công bố 발급 후 수입 통관(식품안전 검사 적용), 부표 부착, 광고 시 성급 광고 내용 확인

    선적 일정에 따름

라벨·광고 규정

  • 라벨에 '건강기능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문구와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và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경고 필수
  • 베트남어 필수: 제품명, 성분·함량, 용법·용량, 대상, 보관, 책임 기관, 원산지, 배치·유통기한
  • 광고: 등록된 효능 범위 내에서만, 위 경고문 포함(15초 미만 방송은 자막으로 대체 가능). 2026.07.01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광고 내용 확인
  • 의사·약사·의료기관 이미지·명칭을 이용한 광고 금지 (Nghị định 342/2025)

자주 하는 실수

  • 한국 '건강기능식품' 인정 내용을 그대로 효능으로 기재 — 베트남은 별도 과학적 근거 자료 요구
  • 시험성적서가 12개월을 넘겼거나 ISO 17025 범위 밖 기관 발급
  • 제조시설 GMP 증명서 누락(한국 GMP 또는 HACCP·ISO 22000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Nghị định 46/2026 뉴스만 보고 '자가공고가 폐지됐다'고 판단 — 현재는 유예 중이며 NĐ 15/2018 절차가 유효
  • 성급 광고 확인 없이 라이브 커머스·SNS 광고 집행

근거 법령

( C )

공산품 적합성 공고·인증 (Hợp quy)

적용 대상

가전·전기제품, 완구, 섬유·의류, 생활화학제품, 조명, IT·무선기기 등 식품·화장품·의약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

2026 규정 현황

2026.07.01부터 새 체계 시행: Luật 78/2025/QH15로 '그룹 1/2' 구분이 폐지되고 저·중·고 위험도 3단계로 전환. Nghị định 37/2026/NĐ-CP(라벨·수입 품질검사 절차), 부처별 위험도 목록 Thông tư 36/2026/TT-BKHCN(과학기술부), 33/2026/TT-BCT(산업무역부) 등 동시 시행. 시행 전 취득한 적합성 인증은 만료 시까지 유효.

담당 기관 · 접수 창구

품목 주관 부처(과학기술부 Bộ KH&CN, 산업무역부 Bộ Công Thương, 보건부, 농업환경부 등)가 지정한 인증기관·시험기관. 수입 시 국가 품질검사는 해당 부처 지정 검사기관(호치민은 지역 표준계량품질국 등) 접수.

담당품목 주관 부처 지정 인증·검사기관
법정 기간수입 검사 결과 통지 1영업일 (서류 완비) · 보완 7영업일 · 라벨 시정 5영업일
수수료지정기관 인증·시험비 (품목별 견적)
유효기간인증서 유효기간 내 (통상 3년, 방식 5 — 공장심사+시료) · 방식 7은 로트별

준비 서류 (위험도별)

  1. 공통: 베트남 법인 사업자등록증, 제품 사양서·사진, 원 라벨 및 베트남어 부표 시안, 인보이스·패킹리스트
  2. 저위험: 적용 기준 공고(Công bố tiêu chuẩn áp dụng) — 제조사 기술 기준 또는 TCVN/국제 기준 선언, 라벨 준수
  3. 중위험: 해당 QCVN 시험성적서(인정 시험기관) → 자체 평가 또는 인정 인증기관 결과로 적합성 공고(Công bố hợp quy) 접수
  4. 고위험: 지정 인증기관 적합성 인증서(Giấy chứng nhận hợp quy) + CR 마크 → 수입 시 국가 품질검사 등록
  5. QCVN 예시: 가전 QCVN 4:2009/BKHCN, 완구 QCVN 3:2019/BKHCN, 섬유 포름알데히드·아조 QCVN 01:2017/BCT, 페인트 QCVN 08:2020/BCT, 화장지 QCVN 09:2015/BCT, Wi-Fi 2.4GHz QCVN 54:2020/BTTTT

진행 단계

  1. STEP_01
    HS 코드·위험도 판정

    HS 코드로 TT 36/2026-BKHCN·TT 33/2026-BCT 등 부처 목록 대조 → 저/중/고 위험 및 적용 QCVN 확정

    2~3일
  2. STEP_02
    시험·인증

    인정(중위험) 또는 지정(고위험) 시험기관 시료 시험, 고위험은 지정 인증기관 인증(방식 5: 공장심사+시료, 방식 7: 로트)

    2~6주
  3. STEP_03
    적합성 공고·CR 마크

    적합성 공고 접수(국가 DB 연동 시 인증 결과 제출 생략), 라벨에 CR 마크·적합성 정보 표기

    1~2주
  4. STEP_04
    수입 국가 품질검사 (고위험)

    검사 등록서 + 인증서 + 라벨 사진 제출 → 서류 완비 시 1영업일 내 결과 통지. 인증서 없이 반입 시 보세 보관 후 인증 → 통관

    1~5영업일
  5. STEP_05
    통관·부표 부착·유통

    검사 결과 통지로 통관, 베트남어 부표 부착, 고위험 품목은 이력추적(QR·디지털 여권) 로드맵 준수

    선적 일정에 따름

라벨 규정 (Nghị định 37/2026)

  • 베트남어 필수: 제품명, 책임 기관명·주소, 원산지 + 부록 I의 품목별 항목(정격·용량·재질·사용기한 등)
  • 수입 제품은 통관 후 유통 전 베트남어 부표 부착 가능 — 단 수입 검사 시 부표 시안 제출
  • 적합성 인증 품목은 CR 마크(Nghị định 22/2026) 표기 — 지정기관 인증 후에만 부착
  • 고위험 품목은 바코드·QR 등 이력추적 정보 제공 의무(부처 로드맵에 따라 단계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옛 '그룹 2 목록'(TT 41/2023-BCT 등) 기준으로 판단 — 2026.07.01부터 폐지, 새 위험도 목록 확인 필요
  • 한국 KC 인증서를 베트남 적합성 인증으로 오해 — 베트남 지정기관 인증 또는 QCVN 시험이 별도 필요
  • 고위험 품목을 인증서 없이 선적해 보세 보관 비용·지연 발생
  • CR 마크를 인증 전에 미리 인쇄
  • 저위험이라고 라벨 규정을 생략 — Nghị định 37/2026 베트남어 라벨은 전 품목 공통

근거 법령

( 05 )

세 품목 공통 준비 사항

01

베트남 법인 또는 수입 책임 주체

공고·등록은 베트남 내 법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위시트리 베트남 법인(CÔNG TY TNHH WT VIETNAM)이 수입·공고 주체가 되거나, 고객사 법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02

영사확인·공증 번역

CFS·LOA·GMP 등 해외 발급 서류는 한국 아포스티유/외교부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어 공증 번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체 2~4주를 잡아야 합니다.

03

전자서명·포털 계정

대부분의 접수가 온라인(국가단일창구 vnsw.gov.vn, 공공서비스 포털)으로 전환되어 베트남 법인 전자서명(chữ ký số)과 포털 계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4

라벨·광고 사전 설계

등록 서류의 제품명·성분·효능이 라벨·광고와 1:1로 일치해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KOL 콘텐츠도 광고 규정(Nghị định 342/2025) 적용 대상입니다.

( 06 )

제품 등록 FAQ

법정 심사 기간은 보완 통지 5영업일, 접수번호 발급 5영업일이며 국가 수수료는 공고서 1건당 500,000 VND입니다. 실제로는 CFS·LOA 영사확인과 번역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해 서류 준비부터 접수번호 발급까지 통상 4~8주가 걸립니다. 접수번호는 5년간 유효합니다.
Nghị định 46/2026과 Nghị quyết 66.13/2026이 2026년 1월 공포됐지만 Nghị quyết 15/2026(2026.04.06)으로 식품안전법 개정 시까지 유예되어, 현재는 Nghị định 15/2018에 따라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제품 공고 등록을 합니다. 법정 심사 21영업일, 수수료 1,500,000 VND/제품이며 CFS·GMP·12개월 내 시험성적서·효능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2026.07.01부터 위험도 3단계로 관리됩니다. 저위험은 적용 기준 공고와 베트남어 라벨만, 중위험은 QCVN 시험 후 적합성 공고, 고위험(가전·전선·완구·무선기기 등)은 지정기관 인증과 수입 시 국가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 HS 코드로 부처별 목록(TT 36/2026-BKHCN, TT 33/2026-BCT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인증은 CFS 발급과 서류 신뢰도에 도움이 되지만, 베트남은 자국 공고·등록·적합성 인증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다만 CPTPP 등 협정에 따라 일부 서류(CFS)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네. 공고·등록 단독 의뢰가 가능하며, 위시트리 베트남 법인이 수입·공고 주체가 되어 이후 콘텐츠·라이브 커머스·유통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출처

  1. Thông tư 34/2025/TT-BYT (sửa đổi Thông tư 06/2011/TT-BYT về quản lý mỹ phẩm, hiệu lực 18/08/2025)
  2. Văn bản hợp nhất 09/VBHN-BYT 2025 — Thông tư quy định quản lý mỹ phẩm
  3. Dự thảo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bản 13/05/2026) — chưa ban hành
  4. Nghị định 37/2026/NĐ-CP về nhãn hàng hóa & kiểm tra chất lượng (thay thế NĐ 43/2017, 111/2021)
  5. Thông tư 41/2023/TT-BTC — phí thẩm định công bố mỹ phẩm 500.000đ/hồ sơ
  6. Nghị định 15/2018/NĐ-CP — đăng ký bản công bố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Điều 7, 8)
  7. Nghị định 46/2026/NĐ-CP & Nghị quyết 66.13/2026/NQ-CP — khung ATTP mới (đang tạm ngưng)
  8. Nghị quyết 15/2026/NQ-CP (06/04/2026) — tạm ngưng NĐ 46 & NQ 66.13, tiếp tục áp dụng NĐ 15/2018
  9. Thông tư 48/2025/TT-BYT — phân cấp thủ tục ATTP về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10.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PBVSK chuyển về UBND cấp tỉnh từ 01/07/2026 (NQ 21/2026/NQ-CP)
  11. Nghị định 342/2025/NĐ-CP — quảng cáo mỹ phẩm, thực phẩm từ 15/02/2026
  12. Luật 78/2025/QH15 sửa đổi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phân loại theo mức độ rủi ro
  13. Thông tư 36/2026/TT-BKHCN — danh mục hàng hóa rủi ro trung bình/cao (Bộ KH&CN), hiệu lực 01/07/2026
  14. Thông tư 33/2026/TT-BCT — danh mục hàng hóa rủi ro trung bình/cao (Bộ Công Thương), hiệu lực 01/07/2026
  15. Thủ tục kiểm tra chất lượng hàng nhập khẩu rủi ro cao theo NĐ 37/2026 (Điều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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